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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2026년 4월 8일부터 전국 약 3만 개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내 차가 해당 요일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 공영주차장 5부제란?
공영주차장 5부제란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평일 5일 중 하루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에너지 수요 관리 조치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2일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4월 8일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시행일 및 적용 범위
- 시행일: 2026년 4월 8일(수요일)부터
- 종료 시점: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대상 주차장: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노상·노외 유료 공영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면)
- 민영 주차장: 자율 시행 유지 (강제 적용 없음)
-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 공영주차장 5부제 동일 적용
✅ 주말(토·일요일)은 5부제 적용 없음 — 주말에는 자유롭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요일별 차량번호 제한표
공영주차장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요일 | 운행 제한 차량 (끝자리)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예시: 차량번호 끝자리가 3 또는 8이라면 수요일에는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별도 강화 조치)
공영주차장 5부제와 별개로, 공공기관 소속 차량에는 더 강화된 2부제(홀짝제)가 동시 시행됩니다.
- 적용 기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 1,000개 기관
- 대상 차량: 관용차 및 임직원 명의 10인승 이하 차량 약 130만 대
- 방식: 홀수일 →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만 운행 / 짝수일 → 짝수만 운행
- 예외: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은 기관장 인정 시 적용 제외 가능
✅ 5부제 적용 예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사용 차량
- 임산부 또는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 전기차·수소차 (친환경차 전면 제외)
- 경찰·소방 등 긴급 차량
- 공공기관장이 운행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
단,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5부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거주자 우선 주차 이용자는?
공영주차장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경우, 5부제 적용 제외를 위해서는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장에게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일(4월 8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주차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일부 주차장은 적용 제외 가능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환승 주차장 등 지역 경제활동 또는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주는 공영주차장은 공공기관장 판단에 따라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75개 공영주차장 중 전통시장·주거 밀집지역 등 33개소는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 대응 팁 정리
- 내 차량번호 끝자리를 확인해 해당 요일을 미리 파악하세요.
- 제한 요일에는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이용을 적극 활용하세요.
- 친환경차(전기·수소차) 운전자는 적용 제외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거주자 우선 주차 이용자는 지금 바로 지자체에 제외 신청을 하세요.
- 정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민간 의무화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므로, 추가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044-203-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