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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요 법적 효력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법적 효력의 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인감증명법」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모든 수요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효력의 구체적 범위
✓ 금융거래 : 대출, 계좌 개설 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 부동산·자동차 계약 : 매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법적 효력 인정.
✓ 법률행위 : 위임장, 재산 관리 문서 등에 서명 시 인감 날인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사용 제한 사항
✓ 1회성 증명서 : 기재된 용도 외 사용 불가(예: A용도 발급 확인서를 B용도로 사용 금지).
✓ 대리 발급 불가 : 반드시 본인 직접 발급해야 하며, 위임을 통한 대리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전절차 | 인감등록 필수 | 등록 절차 없음 |
발급주체 | 본인/대리인 가능 | 본인만 가능 |
보안성 | 인감도장 분실 위험 | 서명 위·변조 어려움 |
💡 활용 팁
✓ 발급 방법 : 주민센터/구청 방문 시 신분증 지참만으로 즉시 발급 가능(수수료 600원, 2028년까지 면제).
✓ 전자 발급 :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사전 이용신청 필요). 👉 정부24 바로가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등록 절차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면서도, 법적 효력과 보안성에서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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