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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국회는 다시 한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내란재판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3 사태 관련 내란 범죄를 다룰 재판부 설치를 위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이번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직접 나서며 헌정 사상 최초의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오늘은 뜨거운 감자인 내란재판부법의 핵심 내용과 필리버스터 현장 상황, 그리고 뒤바뀐 공수 속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내란재판부법, 도대체 무엇인가?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내란재판부법)은 파면 후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죄 사건을 일반 재판부가 아닌 전담 재판부에서 다루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핵심 변경 사항 (최종 수정안)
초기 법안은 위원회 추천 방식이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여당(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내용을 수정한 최종안을 내놓았습니다.
- 외부 추천권 삭제: 국회나 외부 위원회가 아닌, 법원 내부 절차를 따르도록 변경했습니다.
- 판사회의 결정: 대법원장의 개입을 배제하고, 해당 법원(서울중앙지법 등)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안을 짜고 판사회의가 의결하여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 전담 재판부 설치: 해당 법원에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집중 심리를 진행합니다.
2. 필리버스터 격돌: 여당의 "속도전" vs 야당의 "저지전"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며 결사 항전을 선언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실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주요 상황 정리
- 첫 번째 주자 (장동혁 당 대표):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이 법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인민재판법"이라며 장시간 반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 여당의 대응 (24시간 종결):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24시간 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12월 23일 강제 종료되고, 곧바로 법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3. 왜 싸우나? 뒤바뀐 공수, 팽팽한 입장 차이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안 처리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과 과거사 청산이라는 가치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정권 교체 후 여야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 특징입니다.
| 구분 | 더불어민주당(여당/찬성) | 국민의힘(야당/반대) |
| 핵심주장 | "신속하고 공정한 내란 심판" | "사법부 독립 파괴 및 위헌" |
| 논리 | 12·3 내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담 재판부가 필요함. 대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에 구성권을 넘겨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했음 | 특정 사건을 위해 재판부를 따로 만드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함. 편향된 판사회의가 재판부를 장악할 우려가 있음 |
| 목표 | 12월 23일 표결 처리 후 즉시 시행 |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여론전 주도 |
4. 앞으로의 전망
현재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민주당)은 12월 23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구성 절차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헌 법률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2025년 연말 정국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내란재판부법 사태는 '사법 정의 실현'이냐 '사법부 장악'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2025년 최대의 입법 전쟁입니다. 과연 역사는 이번 결정과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기록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